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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의 예외)의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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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14회   작성일Date 24-01-26 15:08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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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만 55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14637판결)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직무의 성격에 의하여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과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적격성, 연령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나 위험성 증대의 정도,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을 경과한 고령자가 근무하는 실태  및 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고 판시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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