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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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로 더이상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대법원 2011. 7. 28.선고 2009두2665)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마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고 하면서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해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정도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재계약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에 의한 것인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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