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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교원소청심사청구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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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94회   작성일Date 24-01-26 15:04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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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경우 어떤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국립학교 교원과 같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반드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곧바로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비로소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부당한 징계 확인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이 시기를 놓치더라도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공무원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권리를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청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부당한 징계를 다툰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부당한 징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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