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의 나머지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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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소에서 부당이득금 중 일부만을 청구한 다음 후소에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였으나 시효중단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전소의 일부청구로 인하여 나머지 금액도 시효중단이 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구인은 선행 소송의 소장에 일부청구라는 제목 하에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면서 우선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였으나 선행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았고 선행소송이 종료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나머지 부분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소에서 청구하는 나머지 부분의 금전은 시효기간이 도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전소의 청구로 인하여 나머지 금전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판결)은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표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고 하면서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일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의 사안에서 청구인이 후소에서 주장하는 나머지 금전은 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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