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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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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2회   작성일Date 24-01-26 14: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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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대표 부종식 변호사)


    행정법 전문 변호사 <공공행정센터>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행정법에 관한 최신 판례 사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소처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아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취소 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행정법 질의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사실관계를 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자동차시트 봉제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 2016. 9. 6.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사회적기업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6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광역시는 공동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인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사 업주 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보조금 명목으로 지원해주는 “(예비)일자리창출사업 참 여기업”을 모집하여, 선정된 참여기업에는 연차별 지원비율을 달리하여 80~90%의 참 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최대 3년간 연차별로 50~80%의 참여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4. 11. 1.부터 울산부구청과 약정하여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주의 일부 보험료를 매달 지원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제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에 울산 북구청은 2018. 5. 21. 원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2018. 10. 26. 원고와의 이 사건 사업 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87,250,870원1)을 반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명목의 돈 합계 87,250,860 원을 교부받아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 여 벌금 5,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4.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 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고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3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 라 제재부가금 425,754,900원(부과율 5배)의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는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님에도 이 사건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부정수급액 부과처분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실체적 위법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참여근로자들이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입사 한 날부터 허위로 근무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여 부정수급기간과 부정수급액을 인 정하여 산정되어 위법하다.



    다. 5배의 제재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라 하며, 실체적 위법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 취소 및 부과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폐업에 이 를 수 있으며 재직 근로자들이 실직을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공익이 이보다 우월 하다고 보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을 가하도록 하 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법원의 판결


    1.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의견 절차를 생략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해서 전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사건 취소 처분 외 이 사건 부과 처분 역시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졌으므 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와 같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여 위법한지 여 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전통 지 및 의견청취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처분으로서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3.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인증처분 취소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①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적기업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는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관하여 이익형량을 하였어야 하며, 나아가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 이다. 


    ② 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 1호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 은 경우‘ 역시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고, 보조금수령자가 벌금․과료 등을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 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지 여부 및 부 과할 제재부가금의 액수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일정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4. 그런데 재량행위라는 점은 절차적 위법에만 반영했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 위법에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③ 이 사건 각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로 원고 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행정절차법의 목적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 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의 필요성은 크다고 봄이 상당 하고, 단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추가적인 소명의 기회 를 부여하는 조치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19구합8178 판결​​




    판결전문


    아래 법원 사이트로 가시면, 첨부한 판결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 (scourt.go.kr)​​




    결론


    간순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위 사안과 같이 인증 취소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과 평가


    이 사건은 인증 취소 처분과 제재부가금 처분(최대 5배)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해서 절차적 위법만을 인정했습니다. 


    인증 취소 처분과 제재부가금 처분이 재량행위라는 점까지 인정했다면, 재량일탈 남용을 인정해서 실체적 위법까지 인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문제점


    절차적 위법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은 취소되지만, 그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면, 즉 의견청취를 해서 절차를 다시 지키고 인증 취소와 제재부가금 처분을 다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위법까지 인정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해 필요했던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지정 취소, 인증 취소 등의 처분도 인허가 취소 처분 못지 않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더이상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징계부가금, 제재부가금 같은 것도 보조금법 등에서는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어, 이미 환수처분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상황에서 징계, 제재부가금을 많이 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때 권리침해가 클 수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서 볼때 이는 재량 일탈 남용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사건에 위 판결이 적용될 수는 없겠으나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꼼꼼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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