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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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질의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자문 답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 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판례 자문의 결과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에 대하여,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내용과 같이,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안에서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스스로 취소(직권취소)하였던 케이스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ndghost/222903563513
[의료형사 판례 자문]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청구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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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관련 행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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