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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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을 소개합니다.
지난 두차례에 걸쳐 의료기관 개설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블로그는 아래 제목과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료형사 판례 자문]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청구를 못할까요?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2903563513
[의료형사 판례 자문]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청구를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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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형사 판례자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https://blog.naver.com/kindghost/222903580053
[의료형사 판례자문]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최신 판례 사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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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소위 '사무장 병원')을 통해 의료행위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질의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소위 '사무장 병원')을 통해 의료행위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자문 답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소위 '사무장 병원')을 통해 의료행위를 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내용
1. 판시사항
[1] 비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판결전문(해당부분)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사기죄 부분
(1)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다78214 판결 등 참조).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등 참조).
결국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판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요양급여 관련 행정 형사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라움
행정/형사/의료/건강보험 전문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
kyj@rau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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