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하여(자동차 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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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출장지에서 이동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나(근기 01254-546,1992. 4. 11)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
그렇다면 자동차 운전원의 경우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고용노동부(근기 01254-546, 1992. 4. 11)는
자동차 운전원이 사업장 이외에서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휴일에 출장지까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운전 그 자체가 운전근로자의 본연의 업무이고 또한 운행하는 시간에는 자유로운 휴게,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휴일의 근로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 운전원의 업무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하여는 먼저 그 시간이 당해 사업의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시간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는 아니한 경웽는 그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 또는 사용자의 처분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인바,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주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출장 중 이동 시간에 대하여 사안에 따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존재하나 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판결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취업규칙의 내용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내용, 사용자의 지시· 감독, 통상근로시간, 업무형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장 중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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