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휴직과 휴업수당의 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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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휴직과 휴업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자의 요구나 사용자의 명령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판결)은
근기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휴직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정기간 단절되는 것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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