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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휴직과 휴업수당의 관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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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07회   작성일Date 24-01-26 11:5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휴직과 휴업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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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근로자의 요구나 사용자의 명령 등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직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판결)은


    근기법 제46조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해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휴직이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등에 의한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가 일정기간 단절되는 것으로 휴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직이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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