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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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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0회   작성일Date 24-01-26 11:4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경우 동의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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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에 기재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15086판결)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적법한 동의가 있으려면 불이익 변경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알수 있도록 공고 및 설명절차가 있어야 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회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채 단순히 동의만을 얻은 경우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동의된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09129판결).



    ​그렇다면 사업장의 특성상 모든 근로자가 모일 수 없는 경우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의견교환을 통한 동의방식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판결)은 


    업무의 특성, 사업의 규모 또는 산재한 사업장 등의 사정으로 모든 근로자가 일시에 한 자리에 집합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기구별 또는 부서별 단위로 모이거나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톻해 근로자 상호간에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 의견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결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사업주의 간섭이 없는 자유로운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인지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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