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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식대(식비)가 임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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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35회   작성일Date 24-01-26 11:3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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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식대가 통상임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퇴직금 산정 문제로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으나 임금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복리후생자원에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식대의 임금여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사건)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오전 근무자에게 1일 2장, 오후 근무자에게 1일 1장의 식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한 경우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순수 복지후생적인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식권은 2일간 유효하고 식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물품이나 현금으로 대체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실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현물로 제공한 식사는 근로자의 복지후행을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가 모든 경우 식대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 상품권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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