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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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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1회   작성일Date 24-01-26 11:32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사직의사 철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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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대법원(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철회한 사안에 대하여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하여 ① 해약의 고지와 ②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통상 해약의 고지의 대표적인 예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등이고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 청약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지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직서의 기재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인 경우 이러한 고지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하나 이미 도달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계약 관계의 합의 해지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사철회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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