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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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죄로 1년 징역,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며칠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년 전에 벌였던 또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되어 또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소 당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집행유예의 결격기간 내의 범죄가 아닐 것)이므로, 최근 고소당한 사기건의 범행시기가 결격기간 전에 범한 죄로 위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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