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75회   작성일Date 24-01-26 10:24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죄로 1년 징역, 3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며칠 전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년 전에 벌였던 또다른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를 당했는데 기소되어 또 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고소 당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재판을 받는다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32198_1929.png


    집행유예의 요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것,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집행유예의 결격기간 내의 범죄가 아닐 것)이므로, 최근 고소당한 사기건의 범행시기가  결격기간 전에 범한 죄로 위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시행 2018. 12. 1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32239_4926.jpg
    0758d773e5f3c0905f3b61725cc70d61_1706232239_5079.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