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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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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4회   작성일Date 24-01-26 10:34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관련 판례 소개해드립니다.




    【판시사항】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병역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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