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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건물출입 위한 국유지 통행 무단점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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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97회   작성일Date 24-01-26 10:20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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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 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물에 출입할 목적으로 인근 국유지를 통행한 경우에는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내려진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청구인 승소의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국유지 인근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해당 국유지를 통과해 지나다녔고  이를 알게 된 공사는 '건물 출입을 위해 국유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면 국유지를 무단점유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A씨에게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법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어 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A씨가 국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소유한 건물 근처 국유지에는 건물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면서 A씨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사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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