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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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최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두523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그 이유와 관련하여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제도의 목적"과 관련한 판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3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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