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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에서 외부인 변호사가 집회의장을 맡을 수 있는가? - 부종식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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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04회   작성일Date 19-05-29 13:5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 주체가 없어서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를 열어 관리단 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경험이 없고 또 총회장에서 소란이 일어날 까 우려되어 변호사님을 임시의장으로 초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관리단총회에서 외부인인 변호사는 임시의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가 집회의 임시의장이 되는데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즉, 임시의장이 되는데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9조(집회의 의장과 의사록)

    관리단집회의 의장은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된다. 다만,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리단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단집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의사록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위와 같이 관리단 총회(집회)는 관리인(관리단 대표를 말합니다)이 있으면 그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으면 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연장자가 됩니다. 이때 연장자가 집회의장권을 변호사에게 맡기면 변호사가 의장역할을 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아래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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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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