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위원회 설치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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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단대표나 관리위원회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시행사가 지정한 관리회사에서 건물관리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리위원회에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리위원회 설치방법은 어떠한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 실무에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집합건물관리위원회를 마치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거기에 회장, 이사, 감사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은 관리주체로서 기본적으로 관리인을 규정하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권한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대통령, 관리위원회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관리위원회에서 관리인의 역할까지 맡는 것은 굳이 불가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의 취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아래 공동주택관리법 규정 참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한편, 법적으로 인정받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리규약으로 관리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의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및 지분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제정된 규약을 말하며, 이러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규약은 적법한 규약이 아닙니다.
둘째,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관리위원이 선출되면 이러한 관리위원들이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서 정한 권한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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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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