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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재건축] 상가 신축건축물 재건축에 따른 건폐율, 용적율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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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077회   작성일Date 19-05-29 13:50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OO시에 있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최근에 저는 "재건축추진위원회"라는 곳에서 책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상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니 재건축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자에 보니 아래와 같이 신축건축물의 건폐율이 42.17%, 용적율이 81.78%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율이 적당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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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는 우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족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주택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건폐율은 대지면적 분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이고(즉, 건축면적/대지면적), 용적율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을 말합니다(즉, 연면적/대지면적). 대지면적은 대지의 밑바닥면적(바닥 수평투영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1호),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면적(외벽 수평투영면적.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연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바닥면적은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바닥의 면적을 말합니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 1항 제3호).

    건폐율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쉽게 말해서 얼마나 넓게 건축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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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건폐율이 높을 수록 건축물을 높게, 그리고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일조, 채광, 통풍, 소방, 피난 등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얼마 이하로 되도록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사안과 같이 일반상업지구인 곳의 건폐율은 90%이하로서, 귀하의 당해 지역 예상 건폐율인 66.88%는 건축주입장에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반면, 주변 환경에 이익을 주는 것이라 공익적 차원에서는 양호한 것입니다).

    용적율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쉽게 말해서 얼마나 높이, 층층이 건물을 올릴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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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용적율도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도시관리, 도시경관, 도시과밀화 차원에서 법이 일정한 한계 이하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사안과 같이 일반상업지구인 곳의 용적율은 1,500%이하로서, 귀하의 당해 지역 예상 건폐율인 1,049.38%는 건축주입장에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반면, 도시과밀화 억제 등 공익적 차원에서는 양호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곳의 건폐율, 용적율은 건축주입장에서는, 나아가 수익적인 면에 있어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실제로 입주하게 되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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