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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도 성원요건이 있나요?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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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225회   작성일Date 19-05-29 13:4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북 김천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기존부터 관리단대표로 있는 사람과 구분소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요, 최근 저희가 관리단대표를 해임하는 총회를 개최요구하였거든요. 그래서 총회가 열리기는 했는데, 갑자기 관리단대표가 총회시작하자마자 성원이 되지 않았다면서 폐회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단대표는 총회장을 나갔는데요, 이러한 관리단대표의 행동이 적법한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관리단집회(총회)의 성원과 관련해서는 실무에서 문의가 많은 쟁점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별도로 성원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1조(집회의 권한) 관리단의 사무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행한다.

    제32조(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관리단집회의 소집요건, 즉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5분의1 이상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몇 명이상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야만 성원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집회 당일 단 2명만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회는 개최되는 것이며, 집회의장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국 정족수 부족으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될 뿐이지요. 다만, 이와 달리 관리규약에 따라 성원요건이 정해져있다면 그에 의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성원부족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관리단대표의 행위는 일응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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