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구분소유자협의회 또는 비대위,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관리단으로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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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무려 20여년 이상 관리회사가 건물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여 오는 동안 관리비사용내역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고, 건물관리는 엉망이 되어 관리회사에 물어보니 자기가 관리단의 관리인이라는 얘기를 하네요.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자협의회를 만들어 새로운 관리회사를 뽑아 관리를 맡기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분소유자협의회만으로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건물관리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은 건물관리와 관련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실행은 관리인(관리단대표를 말합니다)이 하게됩니다. 따라서 이외 구분소유자협의회나 비대위,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관리단대표를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을 하기 어렵되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관리인'이 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소유자협의회 등은 위와 같은 관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어떠한 관리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자협의회가 힘을 모아 관리인을 변경함으로써 소기의 목적한 바(적절한 관리행위)를 이룰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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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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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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