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소유자의 가족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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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성남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 관리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생업으로 바빠서 관리위원자리를 제 처에게 넘겨주고 싶은데요, 이처럼 구분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이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더라도, 즉 구분소유자의 가족이라도 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은 관리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분은 관리위원이 되실 수가 없으며, 이러한 점은 구분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리인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위 법규정 제1항의 단서에 "규약으로 관리단집회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경우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바, 이것은 '관리단집회 결의'와 관련하여, 즉, 관리위원을 관리단집회로 선출할 것인지, 관리인이 지명할 것인지 등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구분소유자 아닌자를 관리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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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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