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상가)재건축 참여여부에 대한 회신을 유보한 경우 회답기간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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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OO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는 오랫동안 재건축을 추진하여오다가 최근 그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재건축과는 그 절차가 다르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재건축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찬성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참여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가 이야기하기를, 재건축참여여부에 대한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참여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면서 회답을 유보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48조 제2항에 정한 회답기간이 연장되나요?
A)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①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제2항의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明渡)하면 생활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재건축의 수행에 큰 영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금 지급일 또는 제공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물 명도에 대하여 적당한 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⑥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6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본문 중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빠른 날까지"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31.]
위 규정과 같이 상가재건축은 아파트와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면, 재건축참여여부에 대한 회답시기는 그러한 참여여부에 대한 서면촉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에 대한 기간은 불변기간, 즉 당사자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으로 법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9.24. 선고 2000다22812 판결).
따라서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채 재건축 결의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그 해명이 있을 때까지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유보하였을 뿐이라면,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회답기간이 재건축조합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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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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