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늘의 질문
근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고, 갑자기 근로시간이 늘어난게 아니라면, 허혈성 심장질환의 경우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판례 답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작년 최신 판례인 서울행정법원 2021.9.7. 선고 2020구합74078 판결입니다.
"망인이 6년간 용광로 부근에서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쓰러져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무시간이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나 망인이 고강도의 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오랫동안 해온 점,
대상포진이 발병하기도 하였으나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계속하여 과로상태에 있었던 점,
작업장의 온도 및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유해요인 등이 망인의 신체적 소인과 겹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허혈성 심장질환을 발병하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관련 최신 판례
관련해서 같이 볼 서울행정법원의 최신 판결은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문·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뇌내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의 업무시간 기준에 미달하고 고혈압, 당뇨 등의 개인적 소인이 있기는 하나,
평소 망인이 전무이사로서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 지위에서 격무에 시달린 점,
발병 전 일주일 동안 회사의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30도 내외의 날씨에 냉방시설 없는 지하실에서 물품 폐기·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된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서울행법 2021.6.17. 선고 2019구단74204 판결).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공무원 징계를 취소하는 빠른 방법! 24.01.25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고정연장근로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하여 24.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