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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고정연장근로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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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2회   작성일Date 24-01-25 15:05

    본문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제공에 따른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과 고정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일당으로 1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1만원[=10만원/(법정근로시간8시간+고정 연장근로시간2시간]인지 고정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율 50%를 고려하여 약9천원 [=10만원/법정근로시간8시간+ 고정 연장근로시간3시간(2시간+1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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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이하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판결)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근로자)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각종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근로제공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인 점,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총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를 산정할 때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종전 선례를 변경하고 종전 선례에 따라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근로시간 수와 야간근로시간 수를 합산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총 근로시간이 줄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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