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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경비원분들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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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6회   작성일Date 24-01-25 14:50

    본문



    Q. 저는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위 사안은 노동청에서 재직 중 가장 많이 질문받았던 사례이고 퇴사 후 실제 사건을 맡아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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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에 의하면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의하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경비원분들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이 장시간으로 명시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7.12. 13. 선고 2016다243078판결)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 시간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사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가 관리소장을 통해 문서로 지시한 특별지시, 직원 중요숙지사항등은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에서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탤글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경비원(원고) 들의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물론,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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