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관행화된 근로조건과 취업규칙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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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규정 등을 명문화 하지 않았으나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노동부(근기 68207-1873, 2000. 6. 20.)는
회사급여규정에서 '상여금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별도의 지침을 규정함이 없이 그동안 상여금을 500%씩 관행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동 관행은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상여금 지급률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된다. 따라서 급여규정 변경은 물론 별도지침의 제정 또는 변경 등으로 상여금 지급률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는 견해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수년간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았으나 관행화된 근로조건도 취업규칙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이를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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