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시 취업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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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기간제 근로자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수준만 지급받아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과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마련한 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취업규칙에 따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간제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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