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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60년간 친아들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 성립한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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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3회   작성일Date 24-01-25 11:3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고 오랫동안 친생자처럼 키웠다면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결을 내린 판례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이일주 법원장)는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2019르92)에서 최근 1심 판결을 깨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도 모두 구비됐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자관계가 해소될 수 있다"며 "이 때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란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될 것 등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A씨와 B씨는 60년 가까이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관계를 맺어왔고 두 사람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부자관계로 인정할 만한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도 갖춰졌다"며 "A씨도 출생신고를 하는 등 B씨와 양친자 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 의사가 있었고, 출생신고 당시 B씨가 15세 미만자였지만 B씨의 법정대리인인 C씨가 B씨를 A씨에게 맡긴 것으로 봤을 때 B씨 어머니에게도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 사이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돼 있으므로 B씨에 대한 A씨의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고 둘 사이에는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한다"며 "파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A씨에게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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