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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약관상 전속적 관할합의 유효성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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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7회   작성일Date 24-01-25 11:26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가맹점계약(약관)상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는 관할합의 조항의 유효성에 관한 2019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가맹점계약(약관)상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는 관할합의조항의 유효성: 대법원 2019. 2. 15.자 2018마6258 결정



    (1) 사안


    갑 등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부산에 소재하는 각 화장품 가게의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신용카드 회사)인 을의 부산 소재 지점에서 사업자와 각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점계약서에서 을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


    (2) 결정 요지


    가맹점계약이 다수의 고객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정형화된 내용을 인쇄하여 마련해 둔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맹점계약에 가맹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하여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관할합의조항)을 두고 있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4조 제1호가 적용된다. 이 사건 사안에서 가맹점주들이 이러한 관할합의조항에 따라 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 증거제출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하며, 관계 법령상 이 사건 소송이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근거나 필요를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가맹점들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다수의 분쟁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소송이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맹점주들의 불이익을 정당화하거나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고 할 만한 합리적 이유나 근거를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관할합의조항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할합의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3) 분석


    판례는,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판례는 이 경우 전속적 관할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상결정은 전국적으로 지점을 가지는 사업자의 부산 소재 지점과 부산 소재 가맹점을 운영하는 부산 거주의 고객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계약상 사업자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정하는 관할합의조항을 무효라고 보았는데, 그 결정 이유만으로 과연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관할합의조항을 둠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기존의 판례는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공급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았으며(대법원 1998. 6. 29.자 98마863 결정). 경주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대구에 영업소를 둔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 대구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조항을 유효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상결정에 의하면 본점 소재지가 서울인 전국적으로 지점을 둔 사업자가 부산 소재 지점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고객과 체결한 계약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관할합의조항을 두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관할합의조항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한편 대상결정은 약관에 관할합의조항을 두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호의 적용에서 기존의 판례의 입장보다 고객의 관할이익을 더욱 보호하는 면에서 관할합의조항을 해석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약관에 전속적 관할합의조항을 두는 경우 사실심법원으로서는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 여부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훼손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출처 :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법률신문, 2020. 2. 20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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