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조정근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3회   작성일Date 24-01-25 11:02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민사구제 심포지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적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의미있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8년 전 초등학생 시절 테니스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된 후 테니스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와 성폭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PTSD)을 받은 시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으로 해석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판례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4488). 


    이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결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가해행위 당시가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만약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c245bef1012344a726b05934e720aa8_1706148081_0287.p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