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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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민사구제 심포지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민사적 구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의미있는 판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18년 전 초등학생 시절 테니스코치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이 성인이 된 후 테니스코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와 성폭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PTSD)을 받은 시점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으로 해석하여 가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된 판례입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14488).
이는 아동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결로, 피해자의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가해행위 당시가 아닌 외상 후 스트레스진단을 받은 시점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만약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손해배상 등 민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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