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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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남편과 이혼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재산은 남편명의로 된 부동산인데
임대차보증금과 대출로 인해서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이 잡히는 상황입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같이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크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양육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혹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인지
구분하여 청구해야하는 것입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법제처-민법
많이 알려져있듯이 부부의 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나누어,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금액에 관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법원에서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여
재산분할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제해왔습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법제처-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법제처-민법
우리 법원은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거나
혹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
예를 들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부동산의 소유를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 판단하여 대출금을 채무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여금 뿐만이 아니라 공동생활에 필요한 세금 등 역시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질의자처럼 당사자들에게 소극재산,
즉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을 때입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대법원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이 아닌,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내린 채무에 관하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 때문에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 가액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
결국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총액이 마이너스에 이르러 채무만을 분할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지라도 채무를 분할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듯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분할제도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을 기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므로 그 취지에 맞고,
또한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선고 2010므4071,4088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혹은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등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지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채무는 어떤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다양한 배경들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라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재산분할채권을 최대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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