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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혼인취소 - 출산사실을 숨긴 아내, 혼인 취소가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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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60회   작성일Date 24-01-25 10: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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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얼마 전에 아내가 미성년자때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막둥이라 소개받았던 처남이 사실은 아내의 아이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꼈고 더 이상 아내와 살 수 없습니다. 

    이 결혼도 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무효는 본래의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고,

    취소는 이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아래 포스팅에서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취소] 임신했다던 여자친구의 거짓말, 혼인신고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Q. 저는 얼마전에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군생활 도중, 저는 여자친구로부터 제 아이를 임신하였고, 그 아...

    blog.naver.com



    위 포스팅에서는 혼인의 취소 사유 중에서도,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의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 성공사례를 더욱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법에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제처-민법



    이 때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합니다. 


     

    이 때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에게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써 

    혼인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또한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여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침묵한 것은 기망행위에 속합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민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의 취소를 명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역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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