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외국인과의 사실혼관계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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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외국인 아내와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서류 미비로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한국말에 서툴러서 제가 출생신고를 하려는데
아내가 외국인이다보니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출생신고를 하면 한국국적을 받게 되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에 의해서 혼인 관계 중 출생한 자에 대하여서는 그 부모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제처-민법
기존에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 알아보며 친생추정에 대해 함께 알아본바 있었죠.
[인지] 전혼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아이를 친부의 친생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저는 한국인 아내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외국인 남자와 이혼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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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아버지와 친자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하여서 인지를 해야합니다.
특히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외국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행위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등을 확인하여야하기 때문입니다.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법제처-국제사법
제855조 (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법제처-민법
개정된 국제사법은 위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하여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그 관계가 성립되려면
우리 민법에 따라 인지를 해야만 친생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거에는 호적법에 따라서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가 신고 등의 먼저 인지를 한 후에야 출생신고가 가능했지만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선례가 새로이 나오며 그 절차가 덜 번거로워졌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위의 방식은
인지신고가 원칙적인 모습이지만 친생자출생신고 역시 그 방식의 하나라고 인정되고 있지요.
이에따라 질문자와 같이 국제적 요소가 있는 혼인외의 친자관계에 관하여
실질적 성립요건의 준거법상 그 요건을 갖추어
혼인외의 친자관계 성립행위의 방식으로 인지신고 또는 친생자출생신고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그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2-1호)
다만, 친생자출생신고가 있더라도 그 자녀는 아직 국적취득 전이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는 없고
출생신고서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이를 보존하되
추후 자녀가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의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인 외 자라면 출생과 동시에 그 국적이 한국이 되겠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혼인 외 자의 경우에는 친자라고 할지라도 한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인지와 별도로 국적취득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인 아버지가 그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한 후
출생신고서 및 친모의 미혼공증서 등을 구비하여 출입국관서에 신고하여 자녀의 국적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입국관서에 방문시 인지자(친부)와 그 자녀의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니
함께 방문하여야 하는 것에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만일 아이의 국적취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에 따른 범칙금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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