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이탈리아법에 따른 혼인신고는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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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하기로 하여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법에 따라서 혼인신고하고,
프랑스 대사관에도 혼인의 등록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사법에서는 당사자에 관해서 본국법을 따른다는데
그럼 이 혼인신고도 유효하겠죠?
A. 안녕하세요. 황소영변호사입니다.
한국인들 간에 혼인을 하고자 한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할 관서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 민법
제20조(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법제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법을 따라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이라면 국제사법을 확인하여
그 준거법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 국제사법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국제 결혼을 할 때,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면서도 우리 민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해당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인 혼인당사자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만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혼인관계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혀 기록되지 않게 되어
한국인 혼인당사자의 혼인 여부가 불분명하여지고
그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국적이나 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겠지요.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혼인관계를 공시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방식을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이탈리아 법률이 정한 방식을 따랐다면
대한민국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12-1호)
한국 방식에 의하여 혼인을 하였다면 그 신고에는 기한이 없지만,
만일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한국에서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만큼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지 결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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