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수습기간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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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정규직 직원으로 알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하면서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 회사와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수습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가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수습기간의 특징으로 인하여 해고의 정당성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수습 기간 이후의 근로자보다 완화되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임은 어떻게 판단되는 것일까요?
우리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후에 근로관계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 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2. 6. 25. 선고, 2002구합6309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여야 수습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양당사자가 수습기간임을 인정하는 경우 수습기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부정하고 사용자는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습기간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적용 여부를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습기간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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