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해고 예고 통지와 해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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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에는 입사한지 2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해고 하려고 하는데 입사한지 2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한지 2월이 지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취업규칙상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가호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해고 30일 전에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 근로기준법 및 회사 내부의 징계규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통지와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해고예고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고의 서면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다면 절차적 하자로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통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통지를 하였다면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것(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으로 보아 별도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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