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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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나 교원은 아닙니다. 저는 해고를 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제가 사립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이지만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신분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법령이 근기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립학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만 근기법이 적용된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관련 대법원(1997. 7. 22,선고 96다38995판결)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시의 급여 등을 제외한 사항은 근기법의 적용을 받는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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