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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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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15회   작성일Date 24-01-24 16:31

    본문



    Q.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여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여 회사측에 요청을 하자 회사는 제가 회사 소속이 아니라 시설의 소속이고 시설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회사의 말이 맞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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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청에서 재직 중 많이 질문받았던 사례입니다. 사용자는 시설이 독립된 시설임을 이유로 임금을 주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하였습니다.




    '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함.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정부예산이 직접 지급되어 운영되더라도 이는 정부 위탁사업의 특성일 뿐 각 시섥을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법인과 각 시설을 통틀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근로기준정책과-6224, 2016. 10. 6.)'



    즉, 원칙적으로 시설 등이 법인소속인 경우 시설 또한 법인과 동일 사업장이나 인사·회계 등이 법인과 독립하여 운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인사·회계 등이 독립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시설 또한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이므로 법인 전체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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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

    경 력

    대구 성광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우등졸업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前 법무법인 한중

    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 변호사

    前 YK법률사무소 변호사

    現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라움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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