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면책불허가란? 면책불허가 사유 / 허위진술 / 재산을 숨겨둔 경우 / 비트코인 / 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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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파산은 되었는데 면책불허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최준현변호사입니다.
1. 채무가 너무 많아 채무자의 모든 재산으로도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산과 면책은 심사가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파산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면책을 받아야 추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면책불허가가 될 경우 파산자의 지위에서 10년동안 있어야 합니다.
파산자의 지위에 있게 될 경우 각종 공사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파산선고를 받으신 경우 면책까지 포기하지 말아야합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면책을 받을 수 있을가요?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법조문은 이하와 같습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제3호 그리고 제6호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파산을 하는 경우는 제3호에 해당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한 낭비, 도박을 한분들은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주식투자, 비트코인 등 사행성 투자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제6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시기와 이유 등이 중요할 수 있고, 재량면책이라는 제도 또한 있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하기 전에는 도산절차를 많이 경험해본 변호사와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라움 최준현 변호사가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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