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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이사의 퇴직금 청구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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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8회   작성일Date 24-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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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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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등기이사였으나 소송 중 조정을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로 일하였으나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등기이사로 일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의뢰인 재직 중 구두로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퇴직 후 퇴직금지급을 요구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등기에 이사로 기재되었으로 외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성 판단지표를 가지고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근로자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퇴사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재판부에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주장을 강화하였습니다. 


    ​등기상 이사로 기재되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송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측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측이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사용자측은 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이 주장한 퇴직금에 상당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성이 문제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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