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근로의 계속성과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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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식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계약직 직원일 때부터 산정하는 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시점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 근로계속 여부입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입사시부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퇴사시 재입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가 근로자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한 후 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경우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계속 된 것으로 입사시가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입니다(대법원 188. 5. 10.선고 87다카2578사건).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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