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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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예외적인 규정을 두어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금전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방법을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어야 하고
②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의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엑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의 절차를 다 이행한 경우 유효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사용촉진요구시 구두가 아닌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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