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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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오늘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학습지 교사분들을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조법'이라 합니다) 근로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노조법은 노동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규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12604(병합)판결] 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말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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