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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당연퇴직 사유로, '법원의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이에 따라 면직된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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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735회   작성일Date 24-01-24 17:00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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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질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사유로,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면직된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은 없는 것는 것일까요?



    답변

    아닙니다.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되어 당연면직 되었더라도,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 법원은 따져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서울행정법원(1심), 서울고등법원(2심) 판결 내용입니다. 




    판례의 사안

    2007년 KT&G에 입사한 A씨가 2017년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쳐 사망 사고를 냈다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사측은 '조합원이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제54조를 근거로 2018년 A씨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사안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1. 이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단체협약상의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당연면직을 통보한 것은 성질상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당연면직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누63043 판결, 1심 서울행정법원 2019. 10. 10 선고 2018구합87699 판결). 



    2. 참고로 이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당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7도20411)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8. 3. 5.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56조 제1항 제2호 및 인적자원관리규정 제65조, 노사단체협약 제54조에 기하여 당연면직을 통보하였다. (중략) 참가인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때'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집행유예의 형을 받았을 때'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관련 형사판결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면직사유가 인정된다.”



    관련 기사

    아래 관련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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