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피고가 한번도 한국에 입국 한 적 없을 때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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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실제로 결혼 한 적은 없으나 혼인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은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입국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분쟁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그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었을 경우,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적 있다면, 혼인무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으로도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알아보았습니다.
[국제이혼] 거짓된 혼인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Q.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중국인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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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혼인무효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 아니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정하여야하겠지요.
이때에는 상대방이 외국인이므로, 그 준거법과 국제관할권에 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의 개정
기존에는 구국제사법 제2조와 제37조, 39조에 의하여 혼인관계에 대한 국제관할권 및 준거법을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법은 지난 22. 1. 4. 전부개정되어 국제관계에서의 소송에 관하여 더 상세히 규정들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관계에 대한 특별관할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②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2.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사망한 때에는 부부 중 한쪽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4.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제66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64조를 준용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특별관할에 관하여 상세히 명문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미있게 보아야하는 조항은
국제사법 제56조 제1항의 4호입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래 소송 관할은 피고의 주소지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피고가 주소지를 대한민국에 두지 않더라도,
혹은 피고가 한번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원고 관할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유의미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원고는 본 혼인관계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라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이때문에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국제사법의 개정에 따라
혼인관계의 해소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또한 국제사법 66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일상거소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준거법 역시 우리민법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부부관계 역시 성립하지 않다는 이유로
혼인 무효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국제사법이 개정되면서 발생되는 이슈들이 많아졌습니다.
상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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