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거짓된 혼인신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
페이지 정보

본문
Q.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준다는 말에 혹하여
중국인과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올렸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 때문에 저는 형사처벌까지 받고 말았는데요.
처벌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호적부도 정리되었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보니 여전히 그 중국인과 혼인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절차가 끝나고나서 신고를 따로 하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행정절차와 사법절차는 별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이혼에 관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더라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절차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는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통하여 혼인의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할지라도 관련 신고를 위한 정정하기위한 절차는 별도로 진행해야합니다.
만일 혼인관계에 대한 신고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결혼을 할 수도 없고,
사망 등 중대한 문제가 생길때에는 알지 못하는 법적 배우자에게까지 상속분이 결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혼인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본 사건은
혼인 무효를 주장해야하며
외국인이 상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저희 법인은 이미 해당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으신 적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그리고 우리 법원에서는 혼인무효의 규정인 민법 185조중 1항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당사자 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육체적, 정신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의 외관만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면 그것은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본 것 입니다.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법제처-민법
기존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형사판결로 인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허위로 신고하여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였을 경우에 적용받게 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공무원으로부터 기재, 혹은 기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하여 혼인의사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며
기존에 받으신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혼인 무효 소송에 비해
간단한절차이기 때문에
결국 빠른 시일 내에 결정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사자분은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혼인신고를 말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혼인무효소송으로 진행하였다면
상대방이 외국인이었으며
현재 어디에 살고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걸렸겠지만
다수의 사건처리경험으로
빠른 시간안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률상담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막는 것이
가장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피고가 한번도 한국에 입국 한 적 없을 때 관할권 24.01.24
- 다음글[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 당사자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준거법 24.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