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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부부 쌍방이 캐나다인일때 이혼의 국제관할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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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7회   작성일Date 24-01-24 13: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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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리 해외여행은 물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비교적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시민권 및 영주권을 가지게 되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그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는 것이 비교적 쉬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캐나다의 시민이 된 사람들은 점차 늘고있습니다. ​




    1. 5년동안 영주권을 유지하며 시민권 신청 전 3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을 것

    2. 시민권 시험에 통과할 것

    3.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


    캐나다 시민 자격요건



    위와같이 캐나다의 시민권 취득은 비교적 쉬운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자연히 분쟁 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 주소를 둔 채, 오가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인이지만 분쟁을 한국에서 처리할 수 있겠다고 희망하는 분들도 많은 추세입니다. 

    상대방도 한국 국적을 가졌었으나 추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더욱 그러한데요.

    캐나다 법에도 익숙하지 않은데 불어, 혹은 영어로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되진 않을까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제재판권이 한국에 존재한다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싶다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한국사람이었고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이라고 오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하여도 캐나다인 된 이상, 

    곧바로 한국에서 한국 민법을 적용해 재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나라의 법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 후에야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건이라면, 그 소송은 각하되거나, 각하되지 않고 진행되었다 할지라도 추후에 당연무효로 판결이 나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법제처-국제사법


    국제사법에서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따로 조항을 두어 그 관할권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혼인관계사건, 친생자관계사건, 입양관련 사건 등에서 그러합니다.

    특히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서 알아보고자합니다.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위와같이, 대한민국에 부부 일방이 살고있고, 같이 살았던 마지막 주소가 대한민국에 있을 경우,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미성년자인 자녀 모두 혹은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 쌍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해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대한민국에도 국제재판권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면 부부 쌍방이 캐나다인이며, 캐나다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국에 재산도 있고 주소도 있지만, 쌍방이 모두 캐나다일 경우에 

    우리 법원에서는 국제사법 56조가 아닌 2조를 들어 국제관할권을 인정합니다.



    ​​

    관련 판례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더욱 상세히 알아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제 이혼]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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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이 쌍방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서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에는 준거법이 어느나라 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시어 유리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







    국제재판관할권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식으로 주장할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소송지연등의 문제를 막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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