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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이혼하기로 협의한 상대방과 빠르게 혼인해소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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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7회   작성일Date 24-01-24 13: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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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일본인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일본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쭉 거주하며 혼인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문화가 다르다보니 다툼이 잦았습니다. 

    의논 끝에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아내는 출국했는데, 

    한국에서는 서류문제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

    Q.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거법과 관할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한국인과 혼인하였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혼인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민법에 의하여 한국에서 재판이 가능합니다. 


    ​​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그러나 협의이혼에 관하여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한데요.

    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쌍방의 혼인해소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받고, 

    그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부가 창설되지도 않았는데 그 폐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때문에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는걸까요?


    이때는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이러한 절차는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는 것인데요.


    ​​



    조정 이혼


    이럴때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신청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외국인이 혼인관계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기일도 더 빠르게 잡힐뿐더러 

    조정이 빠르게 된다면 그 확정까지도 원할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다면 당사자의 출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도 한국에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출국한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어, 소송 절차를 도와드릴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송달과정 등에 의하여 절차진행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에서도 국외송달의 경우에는 기일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욱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더해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는 것 역시 쉽지 않겠지요.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있다면 그 대리인만 출석하여도 된다는 것을 기존에 알아본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 절차에 있어 더욱 경제적이며 또 당사자분의 편의에 이로운 것입니다.



    다만 이때에는 한국에 있는 피고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혼인해소의사를 밝혀야합니다.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대리인 선임 비용이 배로 드는 점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요. 


    이때문에 저희 법인에서는 조정신청 전에 쌍방이 모두 협의할 수 있으며 

    추후에도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합의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하는데에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은 아닐까 저어될 수 있지만,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경제적인 혼인 해소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저희 법인에서는 당사자간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 전 단계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추후 있을 법적분쟁까지 막을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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