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허리 디스크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노동능력 상실 문제의 대표적인 허리 척추 디스크 질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신경외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추간판탈출증(일명 디스크)의 노동능력상실 인정여부가 많이 문제 됩니다.
오늘의 질문
오늘의 질문입니다. 디스크도 노동능력 상실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 질문에 답해보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특별한 원인없이 자연히 발생하기도 하고 무리한 동작 등 자극에 의하여 쉽게 발생할 수도 있어, 상당인과관계와 기왕증의 고려에서 많이 문제되는바, 관련 판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원심의 위 사실조회결과뿐이라 할 것인데, 그 결과에 의하면 요추간판탈출증의 발생은 변성변화를 일으킨 추간판이 무리한 동작등 자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발생도 가능하며 교통사고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바, 원고의 병력을 보면 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전혀 증사이 없었고 요통 등 요추간판수핵탈출증의 증세가 수상 20일 이후부터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는 것으로 그 병력에 비추어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수상 후 발생하였거나 또는 수상 후 기왕증으로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는 수상 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병력을 위주로 교통사고 관련성을 인정하여 사고상황 등을 재검토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60퍼센트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고상황을 재검토하였다고 하나 신경외과전문의에 불과한 소외 최중언이 사고상황을 어떠한 경위로, 어떻게 검토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요추간수핵탈출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되었는지 기왕에 있던 수핵탈출증이 악화되었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요추전산화단층촬영을 하지 아니하는 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내용과 상호모순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원고의 병력상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왕증은 발견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소외인이 작성한 신체 감정서의 기재와도 상호모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위 사실조회회신을 취신하여 원고의 병적 소인이나 기왕증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회신을 하기 위하여 참작하였다는 원고의 병력과 사고상황의 내용, 이를 인정하여 참작하게 된 경위와 위 회신내용이 전후 모순되는지 여부 및 위 회신의 내용이 신체감정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심리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3.1.1.(935),98]
위 판결은 교통사고 등 디스크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에 있어서, 사고 전 후 언제 디크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본래 원고에게 디스크 병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으로도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서는 재감정 또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감정의가 퇴행성 변화를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를 참작할 경우 대체로 기왕증으로 인정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없이 보험회사의 전문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심사의뢰회신(보험회사가 진료병원 또는 감정병원으로부터 단순 X선 필름이나 척추 CT촬영 결과 및 진료일지 등을 입수하여 그 자문의사에게 심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문의들이 피고를 진찰한 바 없이 작성)은 이를 법원에서 증거로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원 실무상 기왕증을 부인하기도 하기도 합니다(사법연수원, 손해배상소송 참조).
관련링크
- 이전글[정관영 변호사] 법원은 육체노동을 몇살까지 할 수 있다고 볼까요? 24.01.24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중에 예비적으로 피고 2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추가할 수 있을까요? 24.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